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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택의원 벌금 250만원 선고 外
입력2004-04-20 00:00:00
수정
2004.04.20 00:00:00
-이규택 의원 벌금 250만원 선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김병운 부장판사)는 20일 지난 대선 당시 허위 사실로 당시 노무현 후보를 비방, 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이규택 한나라당 의원에 대해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
-이재현 전 한나라당 재정국장 집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는 20일 삼성 등 기업체로부터 영수증 처리 없이 불법대선자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재현 전 한나라당 재정국장에 대해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강금원, 선봉술 집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는 20일 회삿돈 횡령 및 법인세 포탈 등의 혐의 로 구속기소된 강금원 창신섬유 회장에 대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벌 금 15억원, 추징금 2억원에 몰수채권 3억원을 선고했다. 안희정ㆍ최도술씨 등에게서 12억9,000만원의 불법수익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선봉술 전 장 수천 대표에 대해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5억4,000만원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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