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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깡통전세' 전방위 실태 조사

금감원, LTV 반영여부 점검

금융당국이 부동산 가격 하락으로 집을 팔아도 대출금과 전셋값을 충당하지 못하는 이른바 '깡통전세'에 대한 전방위 실태조사에 돌입했다. 금융당국은 집주인이 먼저 집을 담보로 금융권에서 돈을 빌린 집에 전세계약을 맺고 사는 가구에 조사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

5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모든 금융권을 대상으로 깡통전세 실태파악 조사를 시작했다.

금감원의 한 관계자는 "집값에서 대출금과 전셋값이 차지하는 평균값을 구한 후 대출이 있는 집에 평균 전셋값 비중을 더해 현재 집값과 비교하는 방식으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이번 조사의 핵심은 선 대출 후 전세계약을 한 경우의 주택담보인정비율(LTV)로 어느 정도 신뢰할 만한 추정치는 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최근 한국은행이 수도권 전셋집 중 깡통전세가 26%라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지만 정확한 데이터라고 볼 수 없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범위가 수도권으로 한정된데다 방식도 설문을 바탕으로 한 표본조사였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이미 1금융권 조사는 어느 정도 마쳤으며 현재 2금융권에 대해 집중 조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이 선 대출 후 전세계약을 한 주택에 대한 전방위 실태조사에 나선 것은 제대로 된 데이터조차 없지만 문제가 생기면 세입자들의 충격이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크기 때문이다.

실제 전세계약을 맺은 후 대출을 받은 경우는 전셋값이 LTV에 포함돼 당국의 관리가 가능하지만 선 대출 후 전세계약을 한 경우 전셋값이 LTV에 반영되지 않아 감독의 사각지대에 있다. 금융권 역시 자신들이 변제 선순위이기 때문에 세입자들의 전셋값 수준에는 관심을 갖지 않는다.

이런 상황에서 금융권 대출 당시보다 값이 크게 하락한 집이 경매로 넘어가면 채무변제 후순위인 세입자는 전셋값을 온전히 건지지 못한다. 불안한 마음에 이사를 가고 싶어도 전셋값이 크게 올라 만만치 않다.

세입자들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사이 자칫 잘못하면 전셋값을 떼이고 살 곳도 구하지 못하는 '전세난민'으로 내몰릴 수도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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