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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협력사업 예산 첫 지원
입력2002-12-25 00:00:00
수정
2002.12.25 00:00:00
내년부터는 노ㆍ사가 자발적으로 추진하는 각종 '노사협력프로그램'에 대해 정부가 소요비용을 지원한다. 그 동안 생산성 향상을 위한 시설개선에 정부 예산이 지원된 경우는 있지만 노사협력사업에 지원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노동부는 25일 산업현장에서 자율에 의한 건전한 노사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노사가 함께 행사를 열거나 프로그램을 진행할 경우 최고 6,000만원을 지원키로 했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업무ㆍ경영성과를 높이기 위한 작업장 혁신 ▦생산성 향상 ▦노사공동의 관심사 및 문제해결 ▦노사화합 행사 등이다.
지원금액은 개별사업장 프로그램은 최고 3,000만원이고 지역ㆍ업종별 프로그램은 최고 6,000만원이다. 노동부는 첫 사업연도인 내년에 20억원의 예산을 들여 시범 실시한 뒤 성과가 좋으면 연차적으로 지원규모를 늘릴 계획이다.
지원금 신청은 개별기업이나 지역ㆍ업종별 노사대표가 공동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노사 일방이 신청하더라도 공익성 및 사업목적에 부합하면 제한적으로 인정해준다.
신청서 접수는 전국 46개 노동부 지방관서에서 하며 지원대상은 한국노동교육원의 심사를 거쳐 최종 결정된다.
김동회 노동부 노사협력과장은 "이번 사업은 노사관계의 틀을 근본적으로 바꾸기 위한 것으로 이를 통해 노사관계 안정은 물론 작업장 분위기 혁신 등 기업경쟁력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문의 한국노동교육원 노사문화혁신지원팀 (031)760-7820~4
오철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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