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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심사기간 12개월內로 단축
입력2004-02-25 00:00:00
수정
2004.02.25 00:00:00
박희윤 기자
최소한 22개월이 걸리는 특허심사기간이 오는 2007년까지 12개월 이내로 단축된다.
특허청은 25일 지식재산의 창출ㆍ보호ㆍ활용의 촉진을 위해 특허행정이 나아갈 방향과 과제를 정리한 `특허행정의 비전과 과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특허청은 특허기술의 신속한 권리화를 지원하기 위해 2007년까지 이공계 특허심사인력을 500명 증원하는 한편 심사의 생산성을 높여 심사기간을 12개월이내로 대폭 단축할 방침이다. 또 현행 10.7개월과 7.1개월 각각 소요되고 있는 상표와 디자인 심사기간을 2007년까지 6개월이내로 줄일 방침이다.
이러한 심사기간 단축과 함께 심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실용신안 선등록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할 예정이며 지역특산품의 브랜드화 촉진을 위해 지리적 표시를 상표권의 일종인 단체표장으로 보호하는 상표법 개정도 연내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의 특허권 확보지원을 위해 2005년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특허수수료 감면을 지속적으로 실시해나갈 방침이며 특허제품 사이버쇼핑몰을 연내 구축할 계획이다.
하동만 특허청장은 “신속한 심사와 지식재산 활성화 등을 통해 지식재산강국을 만들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박희윤 기자 hypark@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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