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법 형사 7단독 이문세 판사는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 회장에게 “협회장의 지위를 이용해 허위 감정서를 발급하게 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김 회장은 2011년 종로구의 한 고미술품 전시관 사무실에서 김모(83)씨가 도굴꾼으로부터 850만원을 주고 구입한 ‘청자음각목단문태항아리’를 3,000만원에 사들이는 등 해당 문화재들이 도굴된 것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수차례 구입했다. 그는 자신이 소유한 ‘금동반가사유상’의 시가를 부풀려 고가에 판매하려고 2009년 4월 같은 장소에서 감정위원들에게 고액의 감정증서를 발급하도록 지시하기도 했다. 이 금동반가사유상의 시가는 ‘40억원’으로 증서가 발급됐다. 김 회장은 여러 절과 박물관을 찾아가 감정증서의 사본을 보여주면서 ‘40억 정도의 물건인데 20억원에 구매하라’고 권유했지만 결국 판매되지는 않았다.
또 김 회장은 자신이 구입한 건강보조식품 대금 2,500만원을 내지 못하던 중 ‘돈이 없으면 물건으로라도 갚으라’는 말을 듣고 자신이 갖고 있던 가품 도자기인 ‘청자철화초문삼이호’를 진품인 것처럼 꾸미고는 감정위원들을 시켜 진품으로 허위 감정하게 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