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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창업 2~3세 탈세행위 끝까지 추적"

중소법인은 정기조사서 제외

국세청이 창업 2~3세들의 변칙적 탈세행위 조사를 대폭 강화하기로 하고 이들을 포함해 역외탈세 혐의가 있는 14개 업체와 재산을 편법으로 대물림한 혐의가 있는 재산가 11명에 대한 기획 세무조사에 들어갔다.

반면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해 전체 법인의 94%를 차지하는 연매출 100억원 이하 중소법인은 정기조사 대상에서 원칙적으로 제외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31일 전국 조사국장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올해 세무조사 운영방향을 결정했다.

임환수 국세청 조사국장은 "창업 2~3세대가 경영권 전면에 등장하면서 역외거래를 이용한 변칙적 탈세행위가 발생하고 있다"며 "해외비자금 조성, 외화밀반출, 원정도박 등 탈세행위는 끝까지 추적해 과세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세청은 또 매출규모 1조원 이상 대기업 그룹의 주식변동 조사를 더욱 엄격히 해 세부담 없는 경영권 승계를 차단하기로 했다. 연매출 500억원 이상 대기업에 대한 조사비율도 19%로 상향 조정한다. 특히 재산규모에 비해 세부담이 작았던 주식ㆍ부동산 부자, 경영권 승계 중인 중견기업 사주를 대상으로 주식의 편법증여, 재산 차명은닉을 중점 조사한다.

대기업에 대한 정밀 세무조사를 진행하는 것과 달리 중소기업ㆍ서민 등 경제적 약자의 세무조사 부담은 크게 줄인다. 지방기업, 사회적 기업은 매출규모가 100억원을 초과하더라도 낮은 조사비율을 유지하거나 조사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우대한다. 또 일자리 창출을 통해 서민의 생활안정에 기여한 기업은 세무조사를 유예하기로 했다. 올해 상시근로자 수가 지난해보다 3% 이상 늘거나 늘릴 계획이 있는 중소기업은 세무조사가 내년 말까지 유예된다.

과다한 마진으로 폭리를 취하는 유통업체에 대해서는 기획 세무조사에 나선다. 수입원가ㆍ관세인하로 가격하락 요인이 있지만 재고조절을 통해 높은 가격을 유지하는 업종은 현장조사를 강화하고 탈세사업자는 선별 조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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