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룰' 허점 많다 보유목적만 선택하면 매각등엔 제한없어자금·펀드실체 못밝히고 되레 주가조작에 악용취득목적 상세화·매각기간 제한등 보완책 필요 최형욱 기자 choihuk@sed.co.kr 이철균기자 fusioncj@sed.co.kr 관련기사 SK㈜ 14.80% 누가 샀나 소버린의 SK㈜ 지분 매각 및 철수를 계기로 투자자 보호와 적대적 인수합병(M&A) 방어책으로 도입한 ‘개정 5%룰’ 관련 규정의 허점이 드러나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개정 5%룰로 당초 제도도입 목적인 펀드의 실체와 자금출처는 밝히지 못하고 오히려 이용만 당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증권 전문가들은 “‘5%룰’에는 투자자가 5% 이상 특정 회사 주식을 취득한 경우 보유목적 신고 내용을 ‘경영참여’나 ‘단순투자’ 중 선택하도록 돼 있다”며 “지분 취득 때만 빼면 매각 등에 제한이 없어 주가조작에 이용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18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소버린은 지난 4월3일 SK㈜ 투자 목적을 ‘경영참여’라고 공시했으나 불과 두 달여 만인 6월20일 ‘단순투자’로 변경한 뒤 이날 보유지분을 전량 매각했다. 소버린은 특히 ‘단순투자’로 변경하기 불과 5일 전인 6월16일에도 최태원 회장의 SK㈜ 이사직 퇴진을 요구, 마지막까지 M&A 테마를 이용한 주가 띄우기에 나선 게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다. 최근 싱가포르 소재 외국계 펀드인 템플턴자산운용도 상식에 어긋나는 매매 패턴으로 불공정 거래 논란을 증폭시키고 있다. 6월17일 삼성중공업ㆍ코다코 등의 지분취득 목적을 ‘단순투자’에서 ‘경영참여’로 바꿔 공시한 뒤 공시 당일인 17일부터 7월4일까지 보유 주식 일부를 장내 매각한 것. 더구나 이 펀드는 ‘경영참가’ 내용을 더 명확히 한다며 6월29일 정정 공시까지 냈다. M&A 테마로 주가상승을 기대하고 뒤늦게 주식을 산 일반 투자자들만 피해를 보게 된 것. 문제는 현행 ‘5%룰’로는 이 같은 불공정거래행위를 막을 방법이 없다는 점이다. 금융감독원의 한 관계자는 “5%룰은 경영권 방어 및 투자자 보호를 ㎸?제도라기보다는 사전 경보의 의미에 불과하다”며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행위가 명확하지 않은 한 조사하기 힘들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증권 전문가들은 “일반적으로 지분취득 목적을 ‘경영참여’로 신고할 경우 M&A 시도라는 인식이 강해 주가 조작에 악용될 수 있다”며 “5%룰 관련 규정 보완을 통해 이를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현행 증권거래법상 지분취득 목적을 ‘경영참여’나 ‘단순투자’ 중에서 선택하도록 돼 있으나 이를 구체화하는 것도 대안 가운데 하나로 거론되고 있다. 미국의 경우 매수 목적에 ▦경영권(지배권) 취득 여부 ▦회사 청산 및 재산 매각 ▦다른 회사와의 합병 여부 ▦사업내용 및 조직변경 등을 구체적으로 서술하도록 돼 있다. 전경련의 한 관계자는 “미국에서는 의무보고 항목을 충실하게 기술하지 않으면 공시의무 위반으로 소송을 당하는 게 일반적”이라며 “외국인 투자가들의 반발이 예상되지만 주식보유 목적을 변경할 경우 일정 기간 주식 매도를 제한하는 것도 검토해볼 만하다”고 말했다. 입력시간 : 2005/07/18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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