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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업참여 노조원 무더기 징계/현대중노조 강력반발
입력1997-02-19 00:00:00
수정
1997.02.19 00:00:00
◎사측,1천2백60명에 견책·경고경남 울산 현대중공업이 개정노동법 반대파업에 참여한 노조원들을 무더기로 징계조치해 노조가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18일 현대중공업과 노조에 따르면 지난 12일 사측은 「파업에 참가해 회사내 근무질서를 문란케 하는 등 사규를 위반했다」는 이유를 들어 지난해말 진행된 개정노동법 반대파업에 참여한 조선사업본부 조합원중 1천2백60명에 대해 견책(30명)과 경고(1천2백30명)조치를 했다.
이 회사는 또 조선사업본부 조합원 32명에 대해서는 19일과 20일 이틀간 징계위원회를 열어 중징계하기로 했으며 해양사업본부, 플랜트사업본부 등 각 사업부도 파업참가 노조원들을 징계할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 관계자는 『회사가 개정 노동법 반대파업에 참여한 노조원들을 무더기 징계하는 것은 노조를 탄압하기 위한 조치로 결코 용납할 수 없다』며 『징계위가 열리는 사무실에서 침묵시위를 벌여 사측의 징계를 막고 법적대응을 하겠다』고 말했다.
이 회사는 지난 4일 본관 회의실에서 개정 노동법 반대파업과 관련해 첫 징계위원회를 열어 김원필 노조 조직쟁의실장(41)과 박종진 부위원장(36) 등 2명에 대해 해고와 정직 8주의 징계조치를 했었다.<울산=이달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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