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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전시업도 中企 투자세액 공제

국제수준 전시회 육성키로

정부는 국내 전시산업의 발전을 위해 중소기업 투자세액 공제 및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에 ‘무역전시산업’을 포함하기로 했다. 또 전시장에 대한 지원도 강화, 각 지자체가 취득세ㆍ재산세 등 지방세를 공장 수준인 50% 이상 감면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정부는 4일 과천 정부청사에서 이헌재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경제장관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전시산업 경쟁력 강화대책’을 확정했다. 정부는 전시산업이 수출진흥 및 관련 산업 파급효과가 큰 환경친화적ㆍ고부가가치 서비스 산업이라는 인식아래 전략산업으로 집중 육성하기로 하고 제조업에 비해 불리한 조세제도를 대폭 개선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국제수준의 브랜드를 갖춘 전시회를 육성하기 위해 일정규모 이상 참가업체ㆍ전시면적을 가진 전시회에 한해 자금지원을 함으로써 유사전시화의 통합ㆍ대형화를 유도하기로 했다. 또 매년 동북아 톱 브랜드로 성장 가능한 10개 내외의 전시회를 선정, 바이어 유치등 해외홍보를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국산활어에 대해서만 한정됐던 원산지 표시 의무화 규정을 고쳐 수입산 활어에 대해서도 적용하기로 했다. 산자부 관계자는 “이번 전시산업 육성대책은 범정부적차원에서 처음 마련된 것”이라며 “2010년까지 동북아 톱브랜드 전시회를 10개 이상 육성하고, 전시산업 규모를 현재보다 3배(GDP의 0.5%)이상로 확대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최수문기자 chsm@sed.co.kr 현상경기자 hsk@sed.co.kr <전시산업 경쟁력강화 세부내용> 소규모 유사전시회 통합ㆍ대형화 유도 톱브랜드 전시회 해외마케팅 지원 전시장 단계적 확충, 운영효율화 제조업 수준으로 조세제도 개선 전문인력양성 등 산업기반 구축 해외전시회 참가 및 개최 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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