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금융소비자연맹(www.kfco.org)은 손해보험사가 분쟁조정 중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건수가 2013년 501건에서 2014년 3·4분기 637건으로 27% 증가했고, 연간 70% 정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보험사들이 분쟁조정 중에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경우 소비자가 제기한 분쟁조정은 금감원 민원건수 집계에서 제외된다. 연맹 측은 민원 건수가 줄게 되면 금융감독원의 민원평가에서 손해보험사가 유리하게 돼 소송 제도를 남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연맹 측은 소송제도가 정보와 자금력에서 유리한 보험사가 소비자를 압박하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하고 있다면서 이를 악용할 수 없도록 평가나 공시기준을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손해보험사의 분쟁조정건수는 2013년 13,183건에서 2014년 3·4분기 12,485건으로 4·4분기 집계를 더하면 약 26% 정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소송제기건수는 2013년 501건에서 2013년 3·4분기 637건으로 27%가 증가했으며 나머지 4·4분기를 더하면 약 70%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어 증가하는 추세다.
분쟁조정건 중 보험사가 소송을 제기한 비율이 가장 높은 보험사는 AXA로 12.8%로 가장 높았으며, 이어 롯데손해가 9.3%, MG손해가 8.5%로 높았다. 반면에 농협손해는 한 건도 없어 가장 낮은 비율을 보였고, 이어 삼성화재, AIG손해가 2.4% 낮았다.
분쟁조정 건수가 증가한 회사는 메리츠, 흥국, 현대, 동부, AXA,하이카이며 이중 AXA는 전년보다 약 38% 증가했다. 소송제기건수가 전년보다 증가한 회사는 메리츠화재가 전년 13건에서 70건으로 약 5.4배 증가했고, 이어 롯데손해가 3.7배, AXA손해가 3.1배로 높았다. 단순 건수 증가로는 65건으로 현대해상이 가장 많았고, 삼성은 20건이 줄어 가장 많은 감소 건수를 보였다.
금융소비자연맹 이기욱 사무처장은 “금감원 분쟁조정 중 보험사가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소송을 소비자를 압박하는 수단으로 악용하는 것으로 금융당국은 급증하는 회사에 대해 집중관리와 민원발생평가에 ‘소송 제기와 민사조정 신청’ 건수도 포함시켜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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