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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해고제 등 노동법 독소조항 유지땐 8일이후 전면 총파업
입력1997-03-05 00:00:00
수정
1997.03.05 00:00:00
◎민노총,여야 항의방문도민주노총(위원장 권영길)은 4일 하오 서울 성북구 삼선동 민주노총 사무실에서 중앙위원회를 열고 『여야가 국제기준에 맞지 않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요구를 무시하는 방향으로 노동법을 개정한다면 노동관계법 개정을 위한 여야 합의시한인 8일 이후 총파업도 불사할 것』이라고 결의했다.
민주노총은 『여야의 협상진행 상황을 보면 노동자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정리해고제와 변형시간근로제,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등에 대체적인 합의를 보고 있다』면서 『이같은 악법조항을 담은 노동법으로 개정한다면 최후의 수단을 취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민주노총은 이와함께 오는 6일부터 8일까지 산하 각 단위노조 위원장 1천여명이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집회를 갖기로 했으며 각지역 단위별로 여야 주요 당직자와 노동환경위 소속 의원들의 지구당사를 항의방문키로 했다.<최영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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