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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불량 LED 제품 51개 리콜 명령

주요 부품이 변경돼 화재나 감전의 위험이 있는 발광다이오드(LED) 등기구 43개와 LED 램프 8개 제품에 대해 리콜 명령이 내려졌다. 앞으로 불법·불량 LED 제품에 대한 단속과 처벌도 대폭 강화된다.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국가기술표준원은 196개 전기용품을 대상으로 안정성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들 51개 제품에 심각한 결함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7일 이 같이 밝혔다.

국표원에 따르면 리콜 대상 51개 제품 대부분은 사업자가 가격 경쟁력을 이유로 컨버터나 전류퓨즈 같은 주요 부품을 변경하거나 아예 사용하지 않았다. 이 경우 사용시 화재나 감전 위험이 상당하다는 게 국표원의 설명이다. 구체적으로 LED 등기구 22개 제품은 발광부 보호 커버가 쉽게 열 수 있게 돼 있어 감전의 위험이 컷고, 12개 제품은 주요 부품이 내장된 케이스에 감전보호 장치가 연결돼 있지 않았다. LED 램프 2개 제품은 발광부 온도가 기준치를 초과해 화재의 우려가 컸다.



국표원은 고의로 부품을 변경해 제조하는 경우에는 리콜 명령과 인증취소 처분에 그치지 않고 형사처벌까지 할 수 있도록 ‘제품안전기본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LED 등기구를 중점관리 대상으로 지정하여 매년 한 차례 실시하던 안전성 조사를 분기별로 확대 실시하기로 했다.

한편 리콜명령 받은 제품은 제품안전정보센터(www.safetykorea.kr)에 접속해 제품리콜에서 검색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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