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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연금 투신사도 허용을/김유상 투자신탁협회장(기고)
입력1997-08-29 00:00:00
수정
1997.08.29 00:00:00
김유상 기자
◎보험사로 제약,근로자 이익과 어긋나/투자대상 다양화로 위험분산도 필요최근 헌법재판소가 퇴직금 우선변제조항에 대해 헌법불일치 결정을 내리자 노동계가 크게 반발하고 나섰다.
퇴직금제도의 안정성이 없어져 근로자들의 퇴직후 생활이 위협받게 됐기 때문이다.
기업연금은 현행 퇴직금제도를 보완할 수 있는 대안이다. 이는 기업주와 근로자가 공동으로 갹출하여 기금을 형성한 후 퇴직금을 연금 또는 일시금 형태로 지급받는 제도다.
이론적으로 기업연금은 사회적립이므로 연금수급권이 확실하게 보장되고 이직 및 중도퇴직 등으로 인한 근로자불이익을 최소화하며 각종 세제혜택 등의 지원으로 소득증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정부가 오는 98년부터 보험사로 하여금 기업연금을 취급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도 이 같은 맥락에서 받아들일 수 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기업연금제도는 다음의 몇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다.
기업연금을 보험사만 취급할 수 있도록 한 것은 경쟁을 제한하는 것으로 근로자의 이익증대와 거리가 멀다.
물론 기업연금이 보험사만 취급할 수 있는 성격의 상품이라고 주장하는 이도 있다.
하지만 여러 선진국의 경우 퇴직후 일정한 연금지급을 약속하는 확정급부형(Defined Benefits Plan)보다 근로자 개인별 계좌로 관리하면서 적극적으로 투자하는 확정갹출형(Defined Contribution Plan)의 비율이 더 높다.
○선진국선 투자성격
확정갹출형은 보험의 성격보다 고수익을 지향하는 투자신탁의 성격이 더 강한 것이다.
그러므로 기업연금을 보험사만 취급할 수 있다는 주장은 근로자의 이익을 도모하기보다 경쟁을 제한하는 영역다툼의 성격이 강하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다.
다음으로 현재 추진되고 있는 기업연금제도는 기업연금의 투자규제를 완화하고 연금수급권을 보장하기 위한 사외적립, 연금지급보험, 분산투자원칙 등의 제도적 장치와 세제혜택 등의 유인책이 미비하다.
○세제혜택 등 미비
또한 국내증권뿐 아니라 벤처캐피털, 부동산, 각종 파생금융상품, 해외증권 등 투자대상 다양화를 통해 위험을 분산해야 하나 현행규정상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런 사항들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기업연금이 단시일내에 활성화되기 어려울 것이다.
기업연금시장은 고용구조의 변화뿐 아니라 기업경영에도 많은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는 기관투자가들이 연금자산을 토대로 기업경영을 감시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기관투자가들이 기업경영자의 능력을 평가하여 장기적으로 투자하게 된다면 기업구조의 개선을 촉진시키는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또한 근로자들로 하여금 합리적인 투자성향을 가지도록 인식을 제고하는 효과도 얻게 될 것으로 보인다.
○기업경영 감시도
각 금융기관들은 연금의 재원고갈을 방지하기 위해서 합리적으로 위험을 부담하여 장기적으로 높은 성과를 달성하는 방법에 대해 고민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기업연금은 노사 합의하에 투자하는 것이므로 근로자들의 선진화된 투자의식은 증권시장의 수준제고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따라서 정부는 기업연금을 도입함에 있어서 각종 규제와 제약으로 수익안정성을 기한다는 소극적인 관점보다는 다양한 금융기관들을 참여시켜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근로자들에게 보다 많은 이익이 돌아가게 한다는 관점을 갖는 것이 필요하다.
□약력
▲37년 서울출생
▲82년 11대 전국구 국회의원
▲86년 국민투자신탁사장
▲89년 대한투자신탁사장
▲93년 한국산업증권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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