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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청문회] 내달 8일부터 20일간 개최
입력1998-11-23 00:00:00
수정
1998.11.23 00:00:00
국민회의 조세형(趙世衡) 총재권한대행과 자민련 박태준(朴泰俊) 총재는 23일 경제청문회 기간을 내달 8일부터 27일까지 20일로 하고 증인·참고인 선정에 성역을 두지 않는다는 원칙을 재확인했다.趙대행과 朴총재는 이날 각각 당 3역회의와 총재단회의 도중 전화통화를 통해 이같이 합의하고 야당이 이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여당 단독으로 국정조사 계획서를 본회의에서 처리, 청문회를 강행키로 했다.
특히 朴총재는 성역없는 조사를 위해 김영삼(金泳三) 전대통령과 차남 현철(賢哲)씨를 증인 또는 참고인으로 채택해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회의 김원길(金元吉) 정책위의장은 『20일간은 환란(換亂)을 초래한 원인과 책임자를 규명하기 위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자민련 구천서(具天書)총무는 『내달 8일 청문회 실시를 위해서는 국회법에 따라 늦어도 이달 27일까지 조사계획서가 본회의에서 의결돼야 한다』면서 『앞으로 몇차례 더 여야협상을 가진 뒤 협상이 타결되지 않을 경우, 여당만으로 본회의에서 의결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具총무는 또 金전대통령 부자의 증인·참고인 선정과 관련, 『현재로서는 서면조사보다는 청문회에 직접 출석시킨다는 것이 자민련의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여권은 협상과정에서 논란을 빚고 있는 청문회조사특위 명칭에 대해 「IMF 환란원인 규명과 경제위기 진상조사 특별위원회」로 하기로 하고 특위 위원수도 국회 의석비율에 따라 여당 11명(국민회의 7명, 자민련 4명), 야당 9명으로 한다는 당초 방침을 고수키로 했다.
그러나 한나라당 이규택(李揆澤) 수석부총무는 『우리 당은 증인신문기간이 2주일이면 충분하다는 기존입장에 변함이 없다』며 『국민회의측이 잠정합의했던 것을 번복한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비난했다.
여야는 지난 20일 3당 수석부총무회담에서 내달 1일부터 관계기관 보고를 들은 뒤 8일부터 21일까지 증인신문을 벌이기로 잠정 합의했었다.【임웅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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