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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법정 소송 패소… 112억대 배상 위기


SetSectionName(); 비, 법정 소송 패소… 112억대 배상 위기 이민지 인턴 기자 minz01@sed.co.kr ImageView('','GisaImgNum_1','default','260'); 가수 비(사진)가 하와이 공연 무산과 관련한 법정 소송에서 패소, 비는 전 소속사 JYP엔터테인먼트와 함께 800만 달러(약 112억원)를 손해배상 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AP 통신 등 외신들은 미국 하와이 호놀룰루 연방 배심이 19일(현지시간) 비와 JYP엔터테인먼트에 지난 2007년 6월 하와이 공연 무산과 관련해 800만 달러 규모의 손해배상을 판결했다고 20일 보도했다. 연방 배심은 이틀 간 비의 공연 취소에 관한 배상규모 등에 심리를 거친 뒤 비와 JYP엔터테인먼트가 하와이 공연 계약을 어긴 것으로 판단, 손해배상액 중 500만 달러는 징벌적 배상금으로 책정했다. 즉, 유사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한 징벌적인 배상금이라는 것. 비와 JYP엔터테인먼트는 법원의 판결에 “예상치 못한 결과라 당황스럽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비의 소속사 제이튠엔터테인먼트는 “판결이 이렇게 빨리 날 줄 몰랐다”며 “예상치 못한 결과라 변호인단과 이후 법적 대응 방법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JYP엔터테인먼트 측 역시 “당연히 승소할 것으로 판단했다”며 “현지 법원에 출석했던 우리 측 관계자들이 평결이 나는데 며칠 걸릴 것이라고 생각해 돌아오는 중이다. 항소 여부 등 법적 대응 절차를 논의할 것”이라고 전했다. 비는 지난 2007년 6월 월드투어의 일환으로 추진되던 미국 하와이 공연 무산에 대해 당시 공연 기획사인 클릭엔터테인먼트로부터 JYP엔터테인먼트, 공연 주관사 스타엠 등과 함께 4,000만 달러(약 550억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당했었다. [연예계 사건사고] 아차차! 아찔하게 이런 일이… [연예계비화] 아니! 이런 일도 있었네~ 살짝 들춰보니… [장자연사태] 성접대·마약성관계·서세원 불통·이미숙 송선미까지…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닌자어쌔신' 비 헐값 출연료 논란! 한민관 신봉선 '춤' 비 손담비도 인정 가족사진 찾은 비… 모친 정말 미인! 송혜교 "멋있어진 비… 다시 만나고파" 비-효리 '심야 밀착댄스' 또 일내나! "비 연기 엄청난 발전" 美본토서 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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