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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토요거점점포 한시운영
입력2002-06-17 00:00:00
수정
2002.06.17 00:00:00
내달 한달간 전국588곳… 입출금.공과금 수납등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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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이 주5일 근무에 들어가는 7월 한달 동안 전국 588개 영업점이 한시적으로 토요일에도 문을 연다. 한시운영되는 거점점포는 입출금ㆍ환전ㆍ공과금수납 등의 업무를 취급하지만 어음교환 업무는 하지 않는다.
한편 토요일이 납기시한인 국세의 경우 그 다음 정상근무일까지 납기가 연장되지만 각종 세금신고는 정해진 기간 내에 해야 한다.
은행연합회는 다음달부터 주5일 근무제가 시행된 이후 고객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사간 별도 협의를 통해 지역별 토요 거점점포를 지정, 1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지역별로 운영되는 거점점포는 ▲ 서울시 300개 ▲ 광역시 120개 ▲ 도청 소재지 및 일반 시군 168개 등 총 588개이며 세관ㆍ구청 등 공공기관과 지자체 인접 지역 점포 가운데서 주로 지정된다.
은행들은 또 주5일 근무제가 실시되더라도 법원ㆍ지방자치단체 등 특정 정부기관을 대상으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전략점포들은 공공서비스 수요를 감안, 토요일에도 영업을 하기로 했다.
한편 국세청은 세금 납기시한이 토요일인 경우 그 다음주 월요일에 내도 가산세를 물리지 않을 방침이지만 기한연장은 납부에만 해당될 뿐이며 각종 신고서 및 서류 제출은 은행의 토요 휴무와 관계없이 정해진 기한까지 관할 세무서에 해야 한다고 밝혔다.
올 하반기 중 토요일이 납기인 국세는 오는 8월10일과 31일의 원천세 신고납부와 12월 말 법인의 중간예납, 11월30일까지인 소득세 중간예납 등이다.
김민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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