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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 허위 공시로 시세차익 챙긴 투자자 검찰 고발

허위 공시로 시세차익 챙긴 투자자 검찰 고발

증권선물위원회는 5일 제20차 정례회의를 열고, 2개 종목의 주식에 대해 불공정거래를 한 혐의로 4명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증선위에 따르면 PCB·LED 제조업체인 A사의 대표이사와 일반 투자자 2명은 지난 2010년 3월 회사의 최대주주로부터 지분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허위 공시와 허위 보도자료로 주가를 끌어올리면서 총 18억 3,000 만원의 부당 이득을 챙겼다. 최근 상장 폐지된 B사의 해외영업담당 임원 1명은 2010년 12월 회사가 외국 회사와 체결할 대규모 단일 판매·공급계약 정보가 공시되기 전 주식을 대거 매입한 후, 공시 직후에 이를 모두 팔아 약 7,000만 원의 이득을 빼돌렸다.



증선위는 A사의 대표이사, 일반 투자자 2명, B사의 해외 영업담당 임원 등 모두 4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한편, 증선위는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ㆍ공시한 대한시스템즈에 대해 증권발행 4개월 제한, 감사인 2년 지정 등의 조치를 내렸다. 대한시스템즈는 2010년 말 1,370 억원의 지급보증 사실을 주석에 기재하지 않는 등 수차례 금융기관에 대한 지급보증 사실을 재무제표 주석 사항에 기재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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