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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신한건설] 재산보전 결정

울산의 중견 건설업체인 신한건설(울산시 중구 반구동62-2·대표 김석만)이 연대보증사의 잇단 부도에 따른 자금압박을 견디지 못해 지난 17일 법원으로부터 재산보전결정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신한건설과 주택은행에 따르면 신한건설은 지난 2월 이후 청우종합건설, 한일토건, 동성, 해강 등 8개 부산·울산·경남지역 연대보증 건설업체들이 잇따라 부도처리되면서 올들어 120억원의 채무를 떠안았다. 이에따라 신한건설은 그동안 매월 10여원의 채무를 대신 변제하며 연대보증채무 해결에 나섰으나 IMF한파로 건축경기 부진이 계속된 데다 연대보증사 채권자들이 잇따라 주거래은행 통장의 압류에 들어가 이달초 재산보전신청에 이어 이날 재산보전결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신한건설 관계자는 『협력업체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현재 진행중인 각종 공사를 마무리짓기 위해 재산보전을 신청했다』며 『채권은행단중 주거래은행을 비롯한 3개은행이 화의에 동의할 경우 3~4개월후 화의가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아 채권은행들을 설득중에 있다』고 말했다. 올해 시공능력 평가액이 226억여원인 신한건설은 울산지역 도급순위 4위로 평가되고 있으며 울산 천상지구 고가도로공사 등 울산·경남지역 10여개 관급공사와 울산 북구 중산리 임대아파트 1,000세대 등을 현재 건설중에 있다.【울산=김광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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