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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환능력·연령·연체기간 계량화… 저신용층 빚 최대50% 줄여준다

행복기금 구체방식 내주 발표

국민행복기금은 채무자의 상환능력ㆍ연령ㆍ연체기간 등 세 가지 변수를 계량화해 저신용층의 채무를 최대 50%, 최고 5,000만원까지 감면해주기로 했다.

1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국민행복기금은 이날 박병원 이사장 주재로 이사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채무감면 방식을 의결했다.

금융위원회의 한 고위관계자는 "채무자 상환능력ㆍ연령ㆍ연체기간 등 세 가지 변수를 계량화해 이에 맞춰 채무자별로 감면폭을 확정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고 말했다.

국민행복기금은 채무자 상환능력을 계량화하기 위해 국세청ㆍ보건복지부 등 유관기관 등의 협조를 얻어 채무자의 소득정도ㆍ재산상황 등을 파악한 뒤 상환능력지수를 산출할 방침이다. 여기다 연령ㆍ연체기간 등도 계량화해 각각의 조정지수를 산출하고 이어 이들 세 가지 지수를 종합해 채무조정 또는 채무감면지수를 도출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상환능력이 낮을수록, 연령이 높을수록, 연체기간이 길수록 채무감면지수가 높아지고 이에 맞물려 채무감면율이 높아진다.



금융위 관계자는 "채무감면율 산정에서 부수적으로 다른 변수가 개입될 여지가 있지만 대략 이들 세 가지 변수를 계량화해 채무감면지수를 산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금융위원회는 연체 채무자의 소득수준ㆍ재산상황 파악 시스템을 갖추기 위해 국세청ㆍ복지부 등과 세부 협의가 마무리되는 대로 다음주에 구체적인 채무감면율 조정방식을 발표할 계획이다. 국민행복기금은 오는 22일부터 연체 채무자를 상대로 가접수를 한 뒤 다음달 1일부터 본접수를 시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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