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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유안타, 동양증권 인수 마무리

금융위 대주주 변경승인

동양그룹 기업어음(CP)·회사채 피해자들이 다음달 초 동양증권(003470) 등을 상대로 집단 소송을 하기로 결정했다.

동양피해자대책협의회는 21일 "현재까지 피해자 2,300여명이 소송 참여 의사를 밝혔다"며 "동양그룹의 CP·회사채를 판매한 동양증권과 현재현 동양그룹 회장, 임원 등을 상대로 소송을 낼 예정"이라고 밝혔다.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이대순 법무법인 정률 변호사는 "아직 금융감독원 분쟁 조정과 형사재판이 끝나지 않았지만 다음달 말이 되면 유안타증권이 동양증권의 최대주주가 될 것"이라며 "유안타증권이 동양증권의 최대주주가 되면 자산 매각 등을 통해 동양증권은 껍데기만 남을 가능성이 있어 금감원 분쟁 조정 결과가 나오기 전에 소송을 시작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동양증권은 이에 대해 "판매사로서 법률적인 근거에 의해 불완전 판매가 인정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다할 것"이라면서도 "CP와 회사채 발행사인 동양·동양레저·동양인터내셔널 등이 재판과정에서 발행 사기가 인정되면 유안타증권이 아닌 그들이 피해 보상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이날 정례회의를 열어 대만 위안다증권의 동양증권 인수를 승인했다. 위안다증권의 자회사인 위안다시큐리티스아시아파이낸셜서비스는 동양레저와 동양인터내셔널이 보유한 동양증권 지분(27.06%) 인수와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통해 동양증권 주식 1억500만주(53.6%)를 취득, 동양증권의 대주주로 올라섰다. 이로써 위안다증권의 동양증권 인수를 위한 공식적인 절차는 마무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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