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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사일정 합의/여야 부총무회담
입력1997-09-10 00:00:00
수정
1997.09.10 00:00:00
여야는 9일 하오 3당 수석부총무회담을 열어 10일 개회되는 정기국회 의사일정에 합의했다.신한국당 김호일, 국민회의 남궁진, 자민련 구천서 수석부총무는 이날 회담에서 12월 대통령선거 준비로 1백일간의 회기를 70일간으로 단축키로 하고 세부 의사일정을 확정, 발표했다.
국회는 10월30일부터 상임위 및 예결위를 통한 본격적인 새해 예산심사 활동에 착수하며 11월17일부터 이틀간 본회의를 다시 열어 새해예산안 및 법률안 등 안건을 처리한 뒤 대통령선거를 위해 30일간 휴회를 결의, 사실상 폐회된다.
다음은 주요 의사일정.
▲9월10일=개회식 ▲9월11∼20일=상임위 활동, 국감계획서 작성 및 국감대상기관 선정 ▲9월22일=국감대상기관승인의 건 의결 ▲9월23∼27일=상임위활동, 결산 및 예비비 심사 ▲9월29∼30일=정치개혁입법안 및 기타 법안 처리 ▲10월1∼18일=국정감사 ▲10월20일=새해예산안에 대한 정부의 시정연설 ▲21일=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신한국당) ▲10월22일=〃 (국민회의) ▲10월23일=〃 (자민련) ▲10월24∼29일=대정부질문 ▲10월30∼11월10일=예산안 심사 ▲11월11일=세입세출결산, 예비비지출승인의 건, 추가경정예산안 등 안건처리 ▲11월12∼15일=상임위 및 예결위활동 ▲11월17∼18일=새해예산안 등 안건처리 ▲11월19∼12월18일=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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