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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의 주민번호 대체수단으로 모든 웹사이트 이용
입력2006-08-23 16:49:24
수정
2006.08.23 16:49:24
정통부 '가이드라인' 공청회
여러 개의 주민번호 대체수단 가운데 하나만 갖고 있어도 다른 주민번호 대체수단이 사용되는 웹사이트의 회원으로 가입하거나 성인 인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미성년자는 부모의 본인확인을 통해 주민번호 대체수단을 얻을 수 있다.
정보통신부는 23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인터넷 상의 주민번호 대체수단 가이드라인’ 개정안을 마련해 공청회를 가졌다.
주민번호 대체수단이란 자신의 신원 정보를 한국신용평가정보 등 5개 기관에 제공해 본인임을 확인한 뒤 본인확인정보를 발급 받아 인터넷 사이트 회원가입이나 성인인증 때 주민등록번호 대신 사용하는 것이다.
정통부는 웹사이트를 이용하기 위해 여러 기관에 중복 가입하지 않아도 되도록 이들 기관이 인터넷 사업자에 관련 정보를 제공하도록 의무화할 계획이다. 정통부는 한국신용평가정보, 한국신용정보, 서울신용평가정보, 한국정보인증, 한국전자인증 등 5개 기관의 본인확인정보를 주민번호 대체수단으로 지정했다.
한편 미성년자의 경우 법정대리인(부모)의 본인 확인을 통해 주민번호 대체수단을 발급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정통부는 주민번호 대체수단 이용자가 본인확인정보의 발급 등에 대한 정보를 열람하고 오류를 정정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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