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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세 추가 인하로 거래세 31% 감소

서민들보다 주택 건설업체들에 세금감소 혜택 집중<br>세수만 줄고 거래는 부진 우려도

부동산 거래세율을 추가로 인하키로 한 당.정의결정이 침체에 빠진 부동산 경기를 살리는 촉매제가 될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그러나 등록세 인하로 일반 서민들보다는 아파트를 분양하는 건설업체들이 상대적으로 많은 혜택을 입을 것으로 보여 세수는 줄어들고 부동산 거래는 부진상태를지속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섞인 지적이 나오고 있다. ◆등록세 0.5%p 추가인하 배경 당정이 16일 등록세율을 0.5%포인트 추가로 내리기로 함에 따라 등록세율은 현행 3%에서 1.5%로 줄어들게 됐다. 등록세에 따라 붙는 지방교육세율도 등록세율 인하로 현행 0.6%에서 0.3%로 0.3%포인트 하락한다. 따라서 지방교육세를 포함한 전체 등록세율은 현행 3.6%에서 1.8%로 내려가고등록세와 취득세 2.2%를 포함한 전체 거래세율은 현행 5.8%에서 4.0%로 무려 1.8%포인트 감소해 전체 세액은 31.0%가 줄어드는 셈이다. 이같이 거래세율을 내리기로 한 것은 내년 부동산 과세표준이 주택은 국세청 기준시가, 토지는 공시지가의 50%로 변경돼 과표가 2배 이상 상승, 세금부담이 급격히커지기 때문이다. 정부는 과표 현실화를 골자로 하는 이번 세제개편으로 내년 재산세 등 보유세부담이 10% 가량 상승하는 것을 보완하기 위해 등록세율을 1%포인트 낮춰 거래세 증가를 올해 수준으로 동결하기로 했었다. 그러나 여당인 열린우리당이 보유세를 경상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수준으로올리면서 거래세를 동결하면 결국 국민의 부담을 늘리게 되는 것이라는 주장을 펼쳐거래세를 추가로 내리게 됐다. 등록세율의 인하는 또 거래감소로 침체를 맞고 있는 부동산 시장에 활기를 불어넣자는 취지도 있다. ◆거래세 인하 건설업체 배만 불릴 것 거래세 인하는 국민부담을 줄이고 부동산 거래를 활발히 하겠다는 명분에도 불구하고 주택 건설업체들에 세금감소 혜택이 집중돼 그 배경에 대한 의구심을 지우기힘들다. 건설업체들의 경우 아파트를 지어 입주자들에게 분양하기전 보전등기 절차를 통해 현재도 실거래가의 5.8%를 거래세로 납부하고 있어 내년 과표현실화가 이뤄지더라도 사실상 세금납부액에는 변화가 없는 상황이다. 건설업체들은 아파트 분양 때 장부에 기록된 분양가를 기준으로 세금을 내기 때문에 실거래가를 속일 수 없어 처음부터 실거래가로 세금을 내왔다. 지방자치단체들이 그동안 거래세 인하를 강력히 반대해온 것도 실거래가로 부과해온 건설업체들의 세금이 급감, 재정운용에 어려움이 예상됐기 때문이다. 연간 전국의 아파트 공급물량이 50만채 안팎에 달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세수감소는 적지 않다는 판단이다. 또 부동산 거래를 촉진시켜 침체에 빠진 부동산 경기에 숨통을 틔워줄 것이라는희망섞인 기대에도 불구하고 거래세 추가인하의 실질적인 거래 활성화 효과는 미미하다는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가령 기준시가 1억5천만원짜리 아파트를 사면 과표는 거래세는 올해 870만원에서 내년 600만원으로 270만원 줄어들지만 억대 주택을 구입하면서 200만~300만원은거래를 좌우할만큼 큰 의미가 없다는 설명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부동산 전문가는 "건설업체들이 내년 아파트 분양 때 분양가를 내리지 않는다면 세금감소 혜택으로 자기들 배만 불리는 꼴이 될 것"이라며 "시민단체들이 그런 점을 잘 감시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지방세인 거래세 인하는 이와 함께 지방재정에 타격을 줄 수 있어 지자체가 다른 명목의 세금을 더 걷거나 인원감축 등의 조치를 취해야하고 최후에는 중앙정부가지원해야한다는 점에서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부동산 보유세 개편의 남은 과제 부동산 보유세 개편은 과표를 현실화해 가격에 따라 세금을 내게 했다는 점에서과세 형평성을 높이고 투기를 억제한다는 측면에서 큰 의미가 있다. 하지만 보유세 개편에 대한 홍보가 부족해 내년부터 세금이 많이 오르는 것으로만 인식돼 열린우리당내에서도 불협화음이 흘러나오고 야당인 한나라당이 반대, 연내 입법목표가 관철될지 의문시되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국민과 정치권을 상대로 보유세의 정확한 내용을 적극적으로 알리는데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이번 세제개편으로 세금증가율은 주택의 경우 한자리 숫자이고 토지는 10%대를 유지, 올해의 평균 보유세 증가율 25%의 절반에도 못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토지의 경우 올해 공시지가가 18.6% 상승, 이번에 세제개편을 하지 않으면 내년공장용지, 임야, 농지 등은 재산세가 공시지가 상승분만큼 오르고 나대지 등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토지는 세금이 더 많이 늘어난다. 특히 서울 강남은 올해 재산세가 최고 10배 가량 상승했고 종합토지세는 70~80%올랐으며 내년에도 비슷한 수준으로 세금이 오르게 되지만 이번 세제개편으로 세부담 증가율이 내년에는 최고 50%에 그친다. 주택과 토지를 모두 합산한 전체 보유세 부담도 내년에는 전체 납세자의 70% 가량이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그러나 이번 세제개편은 작년 10.29 부동산투기억제대책에서 크게 후퇴했다는지적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최근 금융권의 금리인하와 맞물려 다시 투기열풍으로 번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종합적인 검토가 이뤄져야할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김대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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