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빗나간 특채물의] 식약청 별정직사무관 채용 배경 의혹

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식약청)이 전문적인 경험이나 연구실적이 전혀 없는 2명을 별정직 사무관(5급상당)으로 특채한 사실이 밝혀져 물의를 빚고 있다.특히 이번 조치는 업무 효율성에 바탕을 둔 정부의 구조조정 의지와는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어서 그 배경에 의혹이 쏠리고 있다. 식약청은 최근 공석중인 식품관리과 감시담당 사무관과 청장비서관을 특채하면서 감시담당 사무관은 정무제1장관실에서 1년5개월(96년3월~98년8월) 근무한 비서관출신 朴모씨(36)를, 청장비서관은 H합섬에서 5년간(93년2월~98년9월) 근무했던 대리출신의 吳모씨(31)를 선발했다. 감시담당 사무관은 식품감시·지도및 단속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주업무다. 국민식생활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기 때문에 오랜경험과 전문성이 요구되는 보직이다. 朴씨의 경우 실무경험이 전혀없어 현재는 식품감시 등 관련업무를 배우고 있는 중이며 吳씨는 비서실이 아닌 전산실에 근무하고 있다. 식약청의 한 관계자는 『吳씨의 경우 비서관으로 채용됐지만 컴퓨터 업무를 잘해 전산실에서 근무하고 있다』면서 『계획했던 전산작업이 끝나면 비서실로 복귀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행정자치부 인사규정에 따르면 별정직 공무원은 첫 채용된 보직외 다른 곳에 전보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발령을 낼 경우 사표를 낸후 같은 날짜에 다시 발령토록 명시하고 있다.【박상영 기자】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