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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ㆍ기업 회계감독 대폭 강화
입력2004-08-31 17:13:46
수정
2004.08.31 17:13:46
은행 全자회사 경영실태평가 의무화<br>금감원, 규정개정 내년부터 시행키로
금융감독원이 은행과 기업에 대한 회계감독을 대폭 강화한다.
특히 은행 자회사의 경우 감시와 출자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은행업 감독규정을 개정해 내년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금감원의 한 고위관계자는 31일 “은행의 모든 자회사가 경영실태평가를 받도록 감독규정을 개정할 방침”이라며 “은행들의 무분별한 자회사 진출을 억제하고 자회사를 통한 감독회피 가능성을 방지할 수 있도록 이 같은 감독규정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현행 감독규정에 따르면 은행이 출자한 금액이 은행자기자본의 15%가 되지 않는 자회사에는 경영실태평가 기준이 적용되지 않았으나 이번에 규정을 바꿔 출자금액 규모와 관계없이 모든 은행 자회사에 경영실태평가를 적용하기로 했다.
특히 경영실태평가 2등급 이상을 받지 못한 은행은 자회사에 은행자기자본의 30%를 넘게 출자할 수 없게 된다. 현행 규정은 은행이 자기자본의 15%까지만 자회사에 출자하되 경영실태평가 3등급 이상을 받은 우량은행에 한해서는 최대 30%까지도 출자할 수 있다. 실제로는 모든 시중은행이 3등급 이상을 받고 있어 ‘우량은행 우대’ 취지가 퇴색된 상태다.
금감원의 이 같은 움직임은 윤증현 위원장이 최근 “검사나 감독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례가 발견되는 경우 모든 기업이나 금융기관은 법규에 따라 동등하게 취급할 것”이라고 밝힌 데 따른 후속조치로 분석된다.
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이와 관련, “우선 국민은행이 금감원의 회계감독 강화의 시범사례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국민은행 회계기준 위반 파문이 다른 은행이나 기업들에 튀지 않을까 노심초사하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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