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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시설 환기설비 설치 의무화
입력2006-02-09 16:47:58
수정
2006.02.09 16:47:58
오는 13일부터 신축 또는 리모델링하는 100가구 이상 공동주택과 지하상가 등 다중이용시설은 시간당 일정 횟수의 환기가 가능한 자연환기설비나 기계환기설비를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건설교통부는 9일 실내 공기질 개선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의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공포ㆍ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다중이용시설은 시간당 0.7회 이상의 환기가 될 수 있도록 환기구나 환기장치 등의 자연환기설비 또는 송풍기 등을 통해 강제 환기하는 기계환기설비를 갖춰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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