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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주택거래 허위신고 조사
입력2004-04-30 00:00:00
수정
2004.04.30 00:00:00
이정배 기자
건설교통부는 주택거래신고 중 허위신고 혐의가 있는 거래에 대한 조사에착수했다고 30일 밝혔다.
건교부의 한 관계자는 “지난 26일 주택거래신고제가 시행된 후 29일 현재 까지 총 9건의 주택거래신고가 접수됐다”면서 “이중 서울 잠실주공 5단지 34평형(신고가액 5억3,100만원)과 분당 서현 시범현대 33평형(3억9,000만원)의 경우 신고가액이 매매호가와 큰 차이가 있어 조사를 벌이게 됐다 ”고 설명했다.
부동산 포털업체에 따르면 잠실주공 5단지 34평형의 경우 시세가 6억8,000만~7억3,000만원, 분당 서현 시범현대 33평은 4억4,000만~5억1,000만원에 형성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관계자는 또 “조사대상 거래건수의 경우 건교부가 구축한 거래가격 검 증시스템상의 기준가격에 맞춰 신고한 것”이라면서 “기준가격에 부합하더라도 실거래가와 차이가 나면 일단 정밀조사를 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조사결과 허위신고가 드러나면 주택 취득가격의 최고 10%까지 과태료가 부 과된다.
한편 건교부는 일선 시ㆍ군ㆍ구의 실거래가 조사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5월 초 건교부와 주택공사ㆍ한국감정원 등 관계 전문가들로 ‘실거래가 조사전 담지원팀’을 구성하기로 했다.
/ 이정배기자 ljbs@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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