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국내 의료장비 방사선 피폭선량 기준치 초과"

국내 의료기관에서 사용중인 CT(전산화단층촬영), MRI(자기공명영상장치) 등 방사선 진단.치료용 의료장비의 방사선 피폭선량이 기준치를초과하고 있어 癌을 유발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 소속 金榮煥의원(국민회의)은 26일 과학기술부에 대한국감에서 과기부산하 원자력병원의 자료를 ICRP(국제방사선방호위원회)의 권고안자료와 비교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단한번 CT촬영으로 폐를 진단받으면 방사선피폭선량이 과기부 기준의 39배를 초과한다"고 주장했다. 金의원은 "X선촬영을 할때 전신피폭선량을 촬영부위별로 보면 흉부 0.04mSv, 두개골은 0.1mSv, 복부는 1.2mSv, 골반은 1.1mSv에 이르며 CT촬영시 흉부 7.8mSv, 머리 1.8mSv, 복부 7.6mSv에 이르며, 위투시경검사를 위해 먹는 바륨의 피폭선량은 8.7mSv, 종양치료에 쓰이는 경구용 드링크제인 I-131은 무려 5백40mSv"라고 밝혔다. 그는 "일반인이 연 1mSv의 방사선피폭을 받으면 10만명당 5명이 치사암에 걸릴위험이 있다"며 "따라서 1회 방사선진단.치료시 치사암에 걸릴 확률을 10만명당 기준으로 보면 X선 골반진단의 경우 6명, CT촬영흉부진단 39명, CT촬영복부진단 38명,방사성동위원소를 사용하는 감마카메라 진단시 심장진단 1백25명, 종양 진단 65명이며 종양치료에 쓰이는 드링크제인 I-131을 마셨을 경우 10만명당 무려 2천7백명이나 치사암에 걸릴 확률이 있다"고 주장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