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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수입社 차별없애야

정부는 산업경쟁력 강화차원에서 기업들의 원가부담을 덜어준다며 지난 7월 1일부터 기초 원자재 13개 품목의 관세율을 인하했다. 국내외적인 상황으로 인해 이중고를 겪고 있는 기업들에게 금번 기초 원자재 관세 인하는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관세인하 품목에 석유제품은 제외하고 원유만 포함시킨 것은 형평성 차원에서 맞지 않다. 기업의 입장에서는 석유제품 구입비용이 원자재 또는 연료비로서의 원가이기 때문에 원가부담완화 차원이라면 원유와 마찬가지로 석유제품의 관세율도 인하 하는 게 마땅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원유 관세율만을 인하한 것은 정유사와 수입사가 경쟁관계에 있는 상황에서 정유사의 손을 들어준 것이나 다름없다. 더욱이 정부는 석유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원유ㆍ제품간 수입부과금 차등화도 추진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정부는 산업경쟁력 제고라는 근거를 내세우지만 엄밀히 따져보면 관세율 차등화와 마찬가지로 거대 정유사의 이익을 옹호한다는 의혹을 받기에 충분하다. 또 이는 정부가 시장에 개입, 공정한 게임의 룰을 깨고 과거 독과점 체제로의 회귀를 선택한 것을 의미하며 석유산업 자유화ㆍ개방화 취지에 정면으로 역행하는 것이다. 정부의 원유ㆍ제품간 관세 및 수입부과금 차등화 조치는 정부를 믿고 저장탱크 설치 등에 수백억원씩을 투자해 국내 석유시장에 진입한 수입사들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처사로서 위헌문제를 야기함은 물론 관련업계에서는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제기되고 있는 형편이다. 석유수입사의 등장으로 국내석유산업에 진정한 경쟁체제가 도입되어 정유사의 담합행태가 불식되었고, 정유사에 대한 가격 견제기능으로 국내 석유가격 안정 내지는 인하가 가능했다. 그러나 이번 차별적인 조치로 석유수입사가 시장에서의 기능을 상실하게 될 경우 국내 석유시장은 또 다시 독과점체제로 돌아설 수 밖에 없다. 수입사의 등장으로 연간 2조원에 달하는 국민부담경감 효과는 석유제품 가격 인상에 따라 고스란히 소비자 부담으로 전가될 것이다. 원유ㆍ제품간 관세율 및 수입부과금 차등화 논쟁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며 지난 97년 석유산업 자유화ㆍ개방화 시책이 도입된 직후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정부가 석유산업 자유화 시책의 일환으로 석유수출입 자유화 정책을 도입하자 정유사들은 대응책 마련에 부심했다. 이때 정유사들이 꺼낸 카드가 `에너지 안보`논리와 `소비지 정제주의`를 앞세운 원유ㆍ제품간 관세율 및 수입부과금 차등화로 수입사의 신규 진입을 막기 위해서 진입장벽을 치자는 것이었다. 이후 정유사들은 시설 투자에 따른 고정비를 부담하고 있고, 수입사의 등장 및 시장점유율 확대로 막대한 경상적자를 기록하고 있다는 논리로 정부에 수입사와 차별되는 인센티브를 요구해 왔다. 이러한 자신들의 주장이 정부정책에 반영되도록 정유사는 지난해 거액을 들여 국책 연구기관에 연구용역 보고서를 의뢰했다. 보고서 내용은 고스란히 정부의 원유ㆍ제품간 관세율 및 석유수입부과금 차등화 추진에 이론적 배경이 됐다. 그러나 정유사의 고정비 부담은 신규 정유사 출현을 저지하기 위한 상압정제설비 신ㆍ증설 관련 투자와 유통시장 고착화를 위한 주유소 유치를 위한 자금 투입이 대부분이었기에 설득력이 떨어진다. 오히려 정유업계와 정부의 유착 의혹이 짙다. 정유사들이 주장하는 경쟁력 약화는 외부가 아닌 내부에서 찾아야 옳다. 정유사는 과거 신규 진입저지와 유통시장 장악을 위해 막대한 자금을 투입하는 등의 방만한 경영을 해왔으며 구조조정을 게을리 했다. 최근 LG정유의 노사분규과정에서 회사측이 밝힌 직원들의 급여내역에서도 정유사의 방만한 경영의 일단이 드러났다. 그럼에도 정유사가 독과점적 지위를 유지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이번 원유ㆍ제품간 관세 및 수입부과금 차등화와 같은 정부의 유ㆍ무형의 보호가 있었기 때문이며 결국 정유사 직원들의 고액 임금은 소비자인 국민들과 정부의 주머니에서 나온 셈이다. 따라서 정부는 현재와 같이 석유산업 자유화의 기본계획을 무시하고 관세 및 수입부과금 차등화를 통한 조기 시장개입을 추진할 것이 아니라 정유사가 시장에서의 자유로운 경쟁을 통해 자생력을 기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시장의 감시자로서 공정한 게임의 룰이 지켜지도록 해야 할 정부가 오히려 균형을 잃고 경쟁 당사자의 한쪽 손을 들어주는 것은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에서 용납될 수 없다. 원유ㆍ제품간 관세율 차등화 조치가 철회되고 석유수입부과금 차등화 시도도 중지돼야 한다. <김동철(석유수출입협회 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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