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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공기업 127곳 청년층채용 의무화

‘올해 취업은 공기업을 노려라.’ 일자리를 찾지 못한 취업 준비생들은 올 6월6일부터 한전ㆍKOTRA 등 공기업 채용시험을 적극 노려볼 필요가 있게 됐다. 이날부터 국내 127개 공기업들은 매년 정원의 3% 이상을 청년(15~29세)층으로 채용해야 되기 때문이 다. 127개 공기업이 올해 뽑아야 되는 청년층 채용인원은 2,800여명에 달하는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노동부는 25일 지난 3월 5년 한시법으로 제정된 ‘청년실업해소특별법’이 6월6일자부터 발효됨에 따라 이법의 규정대로 매년 정원의 3% 이상을 채용 해야 되는 대상 공기업 127개 기관을 이날자로 최종 확정했다고 발표했다. 법에 따라 고용책임이 부여된 기관은 정부투자기관 13개, 정부산하기관 88개, 과학기술계통의 정부출연연구기관 26개다. 청년실업해소특별법은 이들 기관에 채용의무가 아닌 채용을 권고할 수 있다고 돼 있지만 ‘일자리창출’이 국정의 최대 화두인 상황이어서 각 기관들은 정원의 3% 이상을 모두 채용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들 127개 기관의 정원은 지난해 말 기준 9만5,000여명이라는 점에서 3%를 채용할 경우 청년층 채용인원은 올 2,800여명이며 법률시한이 종료되는 오는 2008년까지 5년간 1만5,000명이 신규채용 수요가 생기게 된다. 13개 정부투자기관은 한국조폐공사ㆍ한국전력공사ㆍ대한광업진흥공사ㆍ한국석유공사ㆍKOTRA 등이며 88개 정부산하기관은 국립공원관리공단ㆍ한국마 사회 등이다. 김인곤 청년고령자고용과장은 “인문사회계통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경우 정 원이 적어 의무채용대상 공기업에서 뺐다”고 설명했다. 또 이날자로 국무총리와 민간인 1명 등 2명을 공동위원장으로 하는 청년실 업대책특별위원회가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돼 운영에 들어간다. 재정경제부 를 비롯한 7개 청년실업 관계부처 장관과 민간위원 등 30여명의 위원과 관 계부처 2~3급 공무원 및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이 위원회는 청년실업대책 수립과 조정, 집행과 점검ㆍ평가 등을 국정의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게 된다. 정승량기자 schung@sed.co.kr <저작권자ⓒ 한국i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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