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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성화장품 표시 규제 통상마찰 조짐
입력2002-05-23 00:00:00
수정
2002.05.23 00:00:00
"한국에만 있는 법" 개정 요구기능성 화장품 표시 규제를 둘러싸고 우리나라와 미국, EU(유럽연합) 사이에 통상마찰 조짐이 일고 있다.
23일 식품의약품안전청에 따르면 미국은 지난달 21∼23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통상협상에서 '(기능성 화장품 표시를 규제하는) 화장품 법은 전세계적으로 한국에만 있으며 미국산 화장품의 한국 수출을 가로막는 기술장벽'이라면서 이 법을 개정하지 않을 경우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해 왔다.
EU도 지난 3월말 주한 EU대표부를 통해 발표한 '연례 무역현안 보고서'에서 한국의 화장품법으로 인해 화장품 수출에 큰 타격을 받고 있다면서 국제관행에 맞춰 개정되지 않으면 법률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미국과 EU는 또 한국에 기능성 화장품을 수출할 때 증빙자료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는 것에 대해서도, 자국 회사의 내부 기밀인 제조원료와 방법 등이 경쟁사에 유출될 위험이 크다며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지난 2000년 7월부터 시행된 화장품법(의원입법)은 화장품을 미백, 주름개선, 자외선 차단 등 3가지 범주로 분류하고 안전성과 유효성 검사를 통과한 제품에 대해서만 기능성 화장품 표시나 광고를 허용하고 있다.
박상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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