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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자원공사 수질오염 부채질

수자원공사 수질오염 부채질 홍수조절용 토지에 오폐수처리장 허가 수자원공사가 댐 홍수조절용 토지에 농약이 사용되는 농작물 재배와 함께 하수종말처리장·오폐수처리장 설치를 허가, 수질오염을 부채질 하고 있다. 수자원공사가 13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성조(한나라당) 의원에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억435만원의 임대료를 받고 수도권의 상수원인 소양강과 충주, 대청, 주암 등 9개 댐의 홍수조절용 토지에 농작물 재배와 오염을 유발할 수 있는 시설 설치를 허가해 준 것으로 드러났다. 홍수조절용 토지는 폭우가 쏟아질 경우를 대비, 평소 비워두는 저수구역내의 땅인데 이들 9개댐에서는 도라지·고구마 외에도 살충제나 제초제살포가 불가피한 담배, 고추, 벼 등의 농작물이 재배되고 있는 것. 농작물 외에 오염을 유발할 수 있는 공작물도 많이 설치돼 있다. 대청댐과 섬진강댐의 경우 송유관 매설을 위한 하천점용을 영구적으로 허가해 줬다. 이에따라 섬진강 송유관에서는 현재 시간당 1,000㎘, 대청댐은 시간당921㎘의 기름을 수도권으로 보내고 있다. 대청댐에는 이밖에 오수처리시설과 오수관로, 하수종말처리장까지 들어서 있다. 충주댐에는 시멘트 가공시설이 2004년까지 가동하고 있는데다 하수종말처리장과 화장실, 오수처리장까지 들어서 있고 주암댐에는 하수종말처리장 3곳과 오폐수처리장 3곳을 설치돼 있다. 또 소양강댐에는 휴게소가 2003년 7월까지 영업허가를 얻었다. 이에 대해 임형호 수자원공사 댐사업부장은 『전체 홍수조절용 토지의 약 28%정도에 대해 경작이나 시설설치 허가를 해 준 것은 사실』이라고 밝히고 『최근들어 오염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앞으로는 수질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시설을 점차 줄여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철수기자 입력시간 2000/10/13 16:32 ◀ 이전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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