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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거민 국민주택 공급요건 강화
입력2002-11-11 00:00:00
수정
2002.11.11 00:00:00
서울시, 근린시설등 다른건물 소유땐 제외앞으로 서울시내에서 각종 사업이나 재해로 철거되는 주택 소유주나 세입자가 다른 주택은 물론 근린생활시설 등을 소유한 경우에도 국민주택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도시계획사업 등의 공람 공고일 이후 주거용으로 용도가 변경됐거나 다가구에서 다세대주택으로 변경된 건물 소유자도 제외대상에 포함된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의 '철거민에 대한 국민주택 특별공급 규칙'중 개정규칙 안을 11일 입법예고 했다.
규칙안에 따르면 국민주택 등의 특별공급 대상 철거민 자격요건을 현재 '각종사업 또는 재해로 인해 철거되는 주택 외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철거민 또는 철거세입자'에서 '다른 건물(주택,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을 소유하지 않은 철거민 또는 철거 세입자'로 강화한다.
또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국민주택 등의 특별공급 제외대상에 '도시계획사업 등의 시행을 위한 공람 공고일 이후 용도가 주거용으로 변경된 건물 또는 다가구주택에서 다세대주택으로 변경된 건물 소유자'를 추가했다.
시는 그러나 시교육청 사업으로 발생하는 철거민은 국민주택 등의 특별공급대상에서 제외해 왔지만, 시와 자치구, 도시개발공사에서 위탁 받아 시 교육청이 시행하는 학교 및 학예시설 건설사업으로 발생하는 철거주택 소유자나 세입자의 경우 자격요건을 갖추면 특별공급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규칙안은 이밖에 철거 세입자의 요건중 '3개월 이상 계속해서 철거 건물에 거주한 무주택 세대주'를 '3개월 이상 계속해서 철거되는 건물에 주민등록이 돼 있고 실제 거주한 무주택 세대주'로 내용을 명확히 했다.
한영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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