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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축전 참가자 위법땐 처벌"

정부는 8ㆍ15 평양 민족통일대축전 행사기간중 조국통일 3대헌장 기념탑앞 개ㆍ폐막식 참석자와 만경대 '방명록 파문' 관련자를 소환, 경위를 조사한 후 위법성이 인정되면 사법처리할 방침이다.임동원 통일부 장관은 20일 국무회의에서 이와 관련, "우리 대표단이 귀환하는 대로 경위를 조사해 엄중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정부는 이날 오전 임 장관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8ㆍ15 평양 민족통일대축전 참가를 위해 방북중인 남측대표단 366명은 6박7일의 일정을 모두 마치고 21일 오후 아시아나 항공기 2대로 서해항로를 통해 귀환한다. 김홍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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