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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또 당첨금 재산분할 대상 아니다"

법원 "우연히 얻는 재산은 위자료 산정 근거 안돼"

1등짜리 로또복권에 당첨된 남편과 이혼한 부인이 남편의 복권 당첨금에 대해 재산분할을 요구할 수 있을까. 서울가정법원 가사1부(김선종 부장판사)는 2일 M(40.여)씨가 전 남편 C(40)씨를 상대로 낸 5억원의 위자료 및 25억8천여만원의 재산분할 청구소송에서 "C씨는 추가 위자료를 지급하거나 당첨금을 재산 분할할 책임이 없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대신 M씨가 두 자녀를 기르고 C씨는 자녀들이 성년이 될 때까지 1인당 월 100만원의 양육비를 지급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두 사람이 협의이혼 후 C씨가 위자료 2억원을 주는 대신 향후 상대방에게 민.형사상 청구를 일절 하지 않기로 합의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이같은 약속을 어긴 M씨의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M씨는 자신의 돈으로 C씨가 복권을 샀고 번호도 자신이 썼으므로 당첨금은 부부 공동재산이라고 주장하지만 그같은 주장을 인정할 근거가 없고 주장이 사실이더라도 부부 공동재산으로 보기 어렵다"며 "M씨 주장대로라면 남에게 돈을 빌려 복권을 산 사람은 당첨금도 함께 나눠야 한다는 논리가 되기 때문"이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M씨는 C씨가 준 위자료 2억원이 복권 당첨금 51억7천만원에 비해 지나치게 적다고 주장하지만 복권당첨금은 행운에 의해 우연히 취득한 재산이어서 위자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87년 결혼한 이들 부부는 2000년 12월 협의 이혼했으나 한동안 같은 집에서 살며 각방을 쓰다 2001년 4월 M씨가 C씨 동의없이 혼인신고해 뒤늦게 알게된 C씨 요구로 두번째 협의 이혼했으며 지난해 1월 C씨가 로또복권 1등에 당첨돼 51억7천만원을타자 그해 2월 M씨가 집을 나가면서 2억원의 위자료를 받는 것으로 합의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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