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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혈하면 '반나절 휴가'

2006년부터 문화혜택도

오는 2006년부터 헌혈자로 사전에 등록한 뒤 지정된 날짜에 헌혈을 할 경우 반나절 휴가와 공공ㆍ문화시설 이용료 할인 등 각종 혜택이 주어진다. 국무총리실 산하 혈액안전관리개선위원회는 6일 시내 프레스센터에서 ‘혈액안전관리개선 종합대책’을 주제로 공청회를 열고 이같은 방안을 내놓았다. 또 등록헌혈자가 학생인 경우 이들의 헌혈을 학교봉사활동으로 인정하고 몇차례 헌혈을 하게 되면 무료 건강검진도 해주기로 했다. 위원회는 현재 전체 헌혈자의 35%에 그치는 개인 헌혈자를 2010년까지 70%로 확대하고 등록헌혈자도 12만명에서 50만명으로 늘릴 것이라며 ▦혈액의 날 및 수혈 가이드라인 제정 ▦헌혈의 집 60개소 신설 ▦정오부터 오후9시까지로 채혈시간 변경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검사혈액원을 현재의 7개소에서 3개소로 통폐합하는 한편 혈액원 허가제를 도입하고 혈액 검사체계를 완전 자동으로 전환하며 혈액통합전산망(BIMS)을 확대 구축하는 방안도 강구하기로 했다. 위원회는 혈액원별로 특별 운송수단을 확보, 24시간 혈액공급이 가능한 당직체계를 운영하고 혈액공급소 및 혈장보관소 설립,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 수혈관리위 설치 의무화, 혈액검체 및 혈액검사 장부의 10년간 보관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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