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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쇼핑 판매수수료 책정기준 마련

공정위, 표준약정서 제정

앞으로 TV홈쇼핑회사는 예상매출액과 납품업체의 부담능력 등을 감안해 합리적인 수준에서 판매수수료를 결정해야 한다. 10일 공정거래위원회는 TV홈쇼핑 관련 사업자의 분쟁을 줄이기 위해 판매수수료ㆍ방송일정ㆍ제작비ㆍ판촉비용의 부담 주체를 명시한 '표준거래계약서 및 상품판매방송 약정서'를 새로 만들었다. 표준안에 따르면 계약서와 약정서에 판매수수료는 예상매출액 및 손익, 부담능력 등을 고려해 결정하되 예상하지 못한 추가비용은 홈쇼핑사와 납품업자 간의 수익에 비례해 양측이 부담해야 한다. 또 구두발주를 막기 위해 반드시 서면계약을 맺도록 강제했다. 상품 배달에 대한 방법과 비용 부담 주체도 반드시 협의해 결정하도록 했다. 홈쇼핑사업자가 납품업자와 합의한 방송일정 등을 정당한 이유 없이 취소ㆍ변경할 수 없으며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변경할 경우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 공정위는 대형 유통업체의 판매수수료율 인하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백화점, 대형마트, TV홈쇼핑 상위 업체의 평균 판매수수료율을 공개한다. 의류ㆍ구두류 등 상품군별 수수료도 공개 대상이다. 공정위는 지난해 외부 용역을 통해 백화점ㆍ대형마트ㆍ홈쇼핑 등 업태별 평균 수수료를 공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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