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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쇼핑 판매수수료 책정기준 마련
입력2011-01-10 17:23:31
수정
2011.01.10 17:23:31
공정위, 표준약정서 제정
앞으로 TV홈쇼핑회사는 예상매출액과 납품업체의 부담능력 등을 감안해 합리적인 수준에서 판매수수료를 결정해야 한다.
10일 공정거래위원회는 TV홈쇼핑 관련 사업자의 분쟁을 줄이기 위해 판매수수료ㆍ방송일정ㆍ제작비ㆍ판촉비용의 부담 주체를 명시한 '표준거래계약서 및 상품판매방송 약정서'를 새로 만들었다.
표준안에 따르면 계약서와 약정서에 판매수수료는 예상매출액 및 손익, 부담능력 등을 고려해 결정하되 예상하지 못한 추가비용은 홈쇼핑사와 납품업자 간의 수익에 비례해 양측이 부담해야 한다. 또 구두발주를 막기 위해 반드시 서면계약을 맺도록 강제했다. 상품 배달에 대한 방법과 비용 부담 주체도 반드시 협의해 결정하도록 했다.
홈쇼핑사업자가 납품업자와 합의한 방송일정 등을 정당한 이유 없이 취소ㆍ변경할 수 없으며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변경할 경우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
공정위는 대형 유통업체의 판매수수료율 인하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백화점, 대형마트, TV홈쇼핑 상위 업체의 평균 판매수수료율을 공개한다. 의류ㆍ구두류 등 상품군별 수수료도 공개 대상이다. 공정위는 지난해 외부 용역을 통해 백화점ㆍ대형마트ㆍ홈쇼핑 등 업태별 평균 수수료를 공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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