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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민·최돈웅씨 의원직 상실위기

선거법 위반 항소심서 사무장등 징역형 판결16대 총선에서 당선된 민주당 장성민(38ㆍ서울 금천)의원과 한나라당 최돈웅(66ㆍ강원 강릉)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할 위기에 처했다. 서울고법 형사 10부(재판장 강병섭 부장판사)는 3일 선거법 위반으로 검찰에 기소된 현역의원 등 8명에 대한 항소심선고 공판에서 장 의원의 선거사무장 권모씨와 최 의원의 회계책임자 최모씨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따라 장 의원과 최 의원은 '후보 본인이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거나 선거 사무장, 회계책임자, 직계존ㆍ비속 및 배우자 등이 징역형 이상을 선고 받아 형이 확정되면 그 후보의 당선을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 방지법에 따라 대법원이 이 형량을 확정할 경우 의원직을 잃게 된다. 한편 재판부는 원심에서 의원직 박탈에 해당하는 형을 받은 민주당 장영신(65ㆍ서울 구로을)ㆍ이호웅(52ㆍ인천 남동을)의원과 한나라당 신현태(55ㆍ경기 수원 권선)의원에 대해 원심을 파기하고 각각 벌금 80만원을 선고해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했다. 또 민주당 이창복(63ㆍ강원 원주)의원과 한나라당 조정무(61ㆍ경기 남양주)의원은 각각 원심대로 50만원, 70원의 벌금을 선고 받아 의원으로 활동할 수 있게 됐다. 한편 원심에서 벌금 120만원이 선고된 민주당 심규섭(43ㆍ경기 안성)의원에 대해선 재정신청이 평택지원에 계류 중인 점을 감안, 선고를 연기해 변론을 재개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이날 선고에 앞서 "개별 사건의 선고 기일을 같은 날 정한 이유는 의원들이 먼저 선고 받는 것에 대해 정치적 부담을 느끼고 있고, 선거법 위반 선고가 늦어진다는 여론을 반영해 동시에 선고 하게 됐다"고 밝혔다. 현재 지방법원 및 고등법원에 선거법 위반으로 재판이 계류 중이거나 선고가 난 현역 의원은 모두 12명으로 민주당 5명, 한나라당 6명, 자민련이 1명이다. 또 지난 15대 총선에선 한나라당 4명, 국민회의 1명, 자민련 1명, 무소속 1명 등 모두 7명이 의원직을 잃었다. 안길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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