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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적자기업도 과징금 물린다

재무제표상 적자를 내는 기업에 대한 과징금 감면혜택이 사라진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과 최근 적자폭이 늘어나고 있는 건설업체의 과징금 부담이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공정거래위원회의 한 고위관계자는 22일 "범법행위를 저지른 개인의 집안사정이 어렵다고 해서 형량을 깎아주지는 않는데 비슷한 경우 기업에는 과징금 감면조항이 있어 불합리하다"면서 "이 같은 방향으로 과징금 고시 규칙을 개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공정위의 과징금은 불공정행위와 관련한 매출액에 부과기준율(2~10%)을 곱해 '기초금액'을 산정한 뒤 두 차례에 걸쳐 이를 감면해주는 과정에서 결정된다. 한 개인의 연소득에서 각종 공제를 한 뒤 과세표준을 구하는 것과 유사하다. 공정위는 이 과정에서 ▲부당행위가 얼마나 오래 지속됐는지 ▲고위임원이 가담했는지 ▲조사방해 행위가 있었는지 ▲위반사업자가 과징금을 부담할 능력이 있는지 여부 등을 두루 따지게 된다.

공정위는 이 과징금 산정과정의 최종단계인 '현실적 부담능력' 여부를 더 이상 고려하지 않을 방침이다. 지금은 사업자의 최근 3년간 재무제표를 가중 평균해 당기순이익이 적자인 기업은 최대 50%까지 과징금을 감면해주고 있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과 건설업체들의 과징금 부담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건설업의 경우 최근 건설수주가 내림세로 돌아선데다 '4대강 특수'까지 종료돼 적자기업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돼왔다. 건설업계의 한 관계자는 "공공공사 입찰과정에서 공정위에 적발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는데 영세업체의 경우 과징금 폭탄을 맞을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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