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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화금융제도:4/상업차관(경제교실)

◎SOC확충·자본재산업 육성 등 목적/외국금융기관으로부터의 외자조달기업은 외화증권발행을 통해서 뿐만 아니라 외국금융기관 등으로부터의 차입에 의해서도 필요한 외화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데 이를 상업차관이라 한다. 그동안 상업차관은 주로 기업의 시설재수입과 기존 외채의 조기상환에 필요한 외화자금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허용돼 왔으나 올 1월부터는 도로, 항만 등 사회간접자본(SOC)시설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국내에서 국산기계를 구입하는 기업으로까지 그 대상이 확대됐다. 이는 사회간접자본의 확충을 위해 기업의 자금조달을 원활히 하고 상대적으로 취약한 우리나라 자본재산업을 육성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다른 외화금융의 경우와 같이 상업차관도 과도한 외자유입을 억제하기 위해 용도별로 차입자격, 차입한도, 차입조건에 대한 제한을 두고 있다. 대체로 중소기업은 소요자금 전액을 차입할 수 있는데 비해 대기업은 소요자금의 70%까지만 차관도입이 가능하다. 국산기계 구입을 위한 상업차관 도입은 시설확충을 위해 국산기계를 50%이상 구입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며 사회간접자본시설과 관련한 상업차관도 순공사비가 5천억 이상인 사업에 한해 연간 1억달러 이내에서 순공사비의 20%까지만 도입할 수 있다. 또한 차입조건이 좋지않은 차관도입을 억제하기 위해 차입금리를 중소기업의 경우 리보(LIBOR)에 2%포인트를 더한 수준 이내로, 중소기업 이외의 경우에는 리보에 1%포인트 더한 수준 이내로 각각 제한하고 있다.<윤여봉 한은외환기획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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