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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부, 에너지 다소비제품 개소세 재검토 입장 철회
입력2010-11-18 17:27:44
수정
2010.11.18 17:27:44
“실효성 달성 위해 오히려 개소세 부과대상 확대 필요”
기획재정부가 에너지 다소비 가전제품에 5%를 부과하는 개별소비세 재검토 입장을 철회한다고 밝혔다.
1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따르면 재정부는 최근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에너지 다소비 가전제품의 개소세 부과가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과 관련, 과세방안을 재검토하겠다며 시사한 개소세 부과 폐지 방침을 철회했다. 조세정책 일관성을 위해 예정대로 2012년 말까지 에너지 다소비 가전제품에 대해 5%의 개소세를 부과하는 제도를 계속 시행하겠다는 것이다.
재정위의 한 관계자는 “재정부가 최근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밝힌 에너지 다소비 가전제품에 부과하는 개소세 재검토 계획을 철회하고 계속 유지하면 좋겠다는 입장을 전해왔다”면서 “의원입법으로 조만간 개소세 폐지 법안이 상정될 예정이라 국회와 정부간 치열한 논쟁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주영섭 세제실장은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현재로서는 (목표세수)500억원도 과도하게 잡힌 것 같다”면서 “세수현황을 살핀 뒤 재검토하겠다”고 언급해 개소세 부과 폐지 가능성을 시사했다.
올해 4월 개소세 부과가 시행된 이후 거둬들인 세수는 2분기 35억원, 3분기 15억원으로 50억원에 불과하다. 올해 목표치인 500억원에 10% 수준으로 턱없이 부족한 세수를 거둬들이고 있다. 이에 재정위는 22일 전체회의를 열어 유일호 의원이 입법한 에너지 다소비 가전제품에 대한 개소세 부과 폐지 개정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재정부가 개소세 부과제도를 계속 시행하겠다는 이유는 소비자들이 과세 대상인 에어컨과 냉장고, 세탁기, TV 등의 제품구매를 꺼린 것은 물론이고 이들 제품 이외에 실제 전력사용 비중이 높은 가전제품이 과세대상에서 빠져 세수를 적게 거둬들였다는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과세대상을 확대한다면 세수가 대폭 늘어 개소세 부과제도 시행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개소세 부과제도 실효성 논란이 자칫 정부로 하여금 과제대상 확대 움직임의 명분만 만들어 준 셈이다.
개별소비세는 올해 4월부터 2012년 말까지 출고 및 수입 신고되는 대용량 에너지 다소비 가전제품에 대해 5%를 부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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