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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자재 품질인증제 시행

오는 16일부터 벽지, 바닥재, 합판 등 건축자재표면에 새집증후군(Sick House Syndrome) 유발 오염물질의 방출정도에 따른 등급이 표시된다. 새집증후군은 새집이나 수리한 집에 들어가서 살다가 전에 없던 두통, 아토피성피부염, 천식에 걸리는 현상이다. 환경부는 4일 합판, 바닥재, 벽지, 페인트, 접착제 등 각종 건축자재에 대해 포름알데히드(HCHO)와 휘발성유기화합물(TVOC) 등 오염물질의 방출정도에 따라 인증등급을 부여하는 `친환경 건축자재 품질인증제`를 오는 1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건축자재 품질인증제 시행은 건설업체 관계자, 학자, 연구원들로 구성된 한국공기청정협회가 주관하게 된다. 이에 따라 건축자재 표면에는 오염물질 방출정도에 따라 최우수, 우수, 양호, 일반1,일반2 순으로 등급이 매겨지게 되며 각각 네잎 클로버 5개, 4개, 3개, 2개, 1개로 등급이 표시된다. 이중 가장 낮은 등급인 일반2에 해당하는 건축자재의 포름알데히드와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 수치는 실내공기관리법상 최대 허용치라고 환경부는 설명했다. 오염물질 방출수치 산정방법은 벽지, 바닥, 목재, 패널 등 일반자재에 대해서는3개의 시험재를 각각 20ℓ크기의 금속통에 넣고 7일간 오염물질의 방출정도를 측정한 뒤 이중 가까운 2개 값을 평균해 나오게 된다. 페인트나 접작제의 방출수치는 3일간 3개의 시험재를 같은 크기의 금속통에 집어넣은 뒤 가까운 2개 값의 평균으로 산출된다. 환경부 관계자는 “새로 지은 건물에 입주할 때 시공업체에 문의해 건축자재 등급을 알아봄으로써 자기가 사는 집의 인체 유해정도를 자세히 파악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전용호기자 chamgil@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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