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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폐기물소각장 다이옥신 규제없어

사업장 폐기물소각장 다이옥신 규제없어 사업장의 폐기물소각장에서 생활폐기물 소각장의 다이옥신 기준치의 최고 1,670배에 달하는 다이옥신이 발생하고 있으나 당분간은 이를 규제할 수 있는 장치가 없어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환경부가 1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성조(한나라당)의원에게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다이옥신을 측정한 47개 사업장 폐기물소각장 가운데 생활폐기물 소각장의 기준치를 충족하는 곳은 전체의 30%인 14곳에 불과하고 나머지 33곳은 기준치를 초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9곳은 기준치보다 무려 100배이상 초과하고 있다. 특히 경기도 평택시에 있는 신풍제지의 경우 올 3월에 3차례에 걸쳐 측정한 평균치가 835.227나노그램(1나노그램은 1억분의 1그램)으로 생활폐기물 소각장의 기준치 0.5나노그램의 1,670배에 달했고 포항의 아남환경은 561.2나노그램, 안성의 삼화그린택은 179.35나노그램의 다이옥신이 검출됐다. 그러나 현재는 이를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상태다. 현행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은 생활폐기물 소각장에 대해서는 시간당 2톤이상의 폐기물을 처리하는 소각장에 대해서만 다이옥신 배출량을 0.5나노그램 이내로 규제하고 있고 사업장 ?m 기물 소각장에 대해서는 규정이 없ㄷ. 환경부는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시행규칙을 고쳐 내년부터 실시할 예정이다. 환경부의 개정안에 따르면 2002년까지는 시간당 4톤이상의 사업장 폐기물 소각장은 20나노그램, 4톤미만은 40나노그램으로 권고하고 2003년부터 2005년까지는 이 기준으로 규제를 하게 된다. 또 2006년부터는 시간당 처리시설 4톤이상은 1나노그램, 2~4톤은 5나노그램, 0.2~2톤은 10나노그램으로 기준을 더 강화할 방침이다. 하지만 규칙이 개정되더라도 기존의 사업장 폐기물 소각장은2년간의 경과규정을 두어 권고만 할 뿐 실제규제는 2003년이나 돼야 가능해 적어도 2년간은 규제장치가 없는 사각지대로 남을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이 기간동안에 정부가 특별한 대책을 세우지 않는 한 기존 사업장 폐기물 소각장에서 배출되는 다이옥신으로 인한 인근 지역의 오염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오철수기자 csoh@sed.co.kr 입력시간 2000/10/11 17:04 ◀ 이전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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