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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보험업계, 연체이자 납입유예제 실시

생명보험업계가 중소기업이나 가계대출자의 밀린 이자납입을 내년 2월까지 유예해준다.생명보험협회는 8일 원리금을 연체하고 있는 중소기업대출과 가계대출중 이자납입 의지가 있는 채무자에 한해 밀린 이자를 내년 2월까지 납입 유예해주는 ‘연체이자납입유예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또 향후 발생하는 이자에 대해서도 연체이율이 아닌 정상이율로 전환해주기로했다. 생보업계의 이같은 조치는 중소기업 지원을 확대하고 소비자금융을 활성화하기위한 것이다. 생보업계에서 이 제도를 가장 먼저 도입해 지난 9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대한생명의 경우 연체대출금의 20% 정도가 정상대출로 전환됐다. 생보업계는 이와함게 연말까지 중소기업이 발행하는 채권 1천99억원어치를 인수,기업자금난을 덜어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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