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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산업 구조개선안 실무지휘/재경원 김영섭 금융정책실장
입력1996-10-04 00:00:00
수정
1996.10.04 00:00:00
◎자율·개방화 은행스스로 대비토록/합병권고 거부해도 인가취소 안해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의 입안을 실무지휘한 재정경제원 김영섭 금융정책실장은 3일 『자율화·개방화의 진전에 대비, 금융산업의 자유로운 퇴출과 진입등 활발한 신진대사가 중요하므로 이번 법안은 이같은 흐름을 체계적으로 뒷받침한다는 취지』라고 강조했다.
김실장은 『이 법안이 적용대상이 될 금융기관을 미리 상정해 마련한 것은 결코 아니다』라고 말했다.
정부가 합병이나 권고하고 이를 이행치 않을 때는 영업정지·인가취소한다는 것은 사실상 합병·제3자인수 명령을 내리는 것이 아닌가.
▲어디까지나 경영이 부실한 금융기관에 대해 경영정상화 방안으로 권고하는 것일 뿐이다.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고도 경영이 정상화되면 그것으로 끝날 수 있다. 인가취소는 사고금융기관에 대해 해산절차에 들어가는 조치다.
경영정상화 권고와 인가취소등을 곧장 연결시켜 생각지는 말아달라.
재경원이 최근 은행책임경영체제, 구조개선법 도입 등을 통해 금융산업에 대해 「보이는 손」을 본격적으로 휘두르기 시작한게 아니냐는 시각이 있다.
▲그렇지 않다. 구조개선법은 건실한 금융기관의 경우 하등 신경쓸 필요가 없는 부분이다. 예금인출사태나 도산 등에 직면한 부실기관 처리문제는 당국이 맡아서 해야 한다. 또 은행책임경영체제의 경우도 비상근이사 선임과정 등에 정부의 입김이 개입될 여지는 없다고 생각한다.<유석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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