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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우유아이스크림'도 '서울우유' 상표 사용가능
입력2002-12-02 00:00:00
수정
2002.12.02 00:00:00
법원, 금지 가처분결정 취소서울지방법원 민사합의50부는 2일 " '서울우유아이스크림' 상표 사용은 적법하다"며 ㈜서울우유아이스크림 등이 ㈜서울우유협동조합을 상대로 낸 가처분이의 신청사건에서 지난 9월의 "사용금지" 가처분결정을 취소하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서울우유협동조합은 지난 93년 ㈜동천교역과 상호출자, 아이스크림 제조업체인 ㈜서울우유아이스크림을 설립하고 이 회사가 '서울우유'라는 상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며 "서울우유가 지금까지 자신이 추천한 감사 등을 통해 서울우유아이스크림의 경영에 관여해 온 사실이 인정되는 바 이 사건 합작계약은 여전히 존속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서울우유협동조합은 지난 8월 서울우유아이스크림 등이 '서울우유'상표를 사용, 소비자에게 혼동을 주고 있다며 사용금지 가처분신청을 냈었다.
최수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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