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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서도 우체국 택배 보낼수 있다

■새해 달라지는 우정서비스<br>24시간 온라인 내용증명 발송도

내년부터 편의점, 슈퍼마켓, 대형 마트 등에서도 우체국 택배를 보낼 수 있게 된다. 또 인터넷으로 내용증명을 보낼 수 있고 전입신고 때 우편물 전송 신청에 동의하면 새집으로 우편물이 배달된다. 지식경제부 우정사업본부는 이처럼 새해부터 우정 서비스가 개선된다고 29일 밝혔다. 내년부터는 24시간 온라인 내용증명 서비스가 시행된다. 우체국을 방문하지 않고 24시간 인터넷(www.epost.go.kr)으로 내용증명 신청이나 재발급ㆍ열람이 가능하고 인터넷에 접속해 문서를 접수하면 우편물제작센터에서 내용증명 절차를 거친 후 받는 사람에게 우편이나 e메일로 발송된다. 온라인 우표 서비스도 도입돼 인터넷에 접속해 우편요금을 내면 개인 프린터에서 온라인 우표를 출력해 우편물에 붙이거나 우편봉투에 직접 온라인 우표를 인쇄한 후 우체통이나 우체국에 접수하면 배달이 된다. 찾아가는 우체국 이동창구도 운영된다. 대형 트럭을 개조한 우체국 이동창구를 운영함으로써 금융ㆍ우편 등 우체국 창구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자동화기기를 통한 현금 입출금 서비스, 공과금 수납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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