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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세 인하 목소리 더 커진다

"연봉 2000만원 근로자 소득 13% 유류세로 지출<br>고소득층보다 실효세율 높아" 납세자연맹, 정부 압박<br>"알뜰주유소 확대는 꼼수"… 주유소협회도 "내려야"

유류세 인하를 둘러싼 공방이 다시 격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정부가 유류세 인하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납세자연맹과 주유소협회 등은 22일 높은 유류세로 서민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며 정부를 압박하고 나섰다.

한국납세자연맹은 이날 서울 남대문로 대우재단빌딩에서 열린 '유류세 불공평 폭로 기자회견'에서 "현 유류세는 연봉 2,000만원 안팎의 근로소득자가 1억원이 넘는 고액 연봉자의 근로소득세 실효세율보다 높아 세금 형평성을 크게 해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납세자연맹은 최근 2만명의 유류세 인하 서명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연봉 2,000만원 수준의 근로소득자의 경우 소득의 21~27%를 유류비로 지출하는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현재 유류세가 기름값의 절반 정도를 차지하는 것을 감안하면 서민들이 전체 소득에서 약 10~13%를 유류세로 내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연봉 1억5,000만원인 고소득자의 근로소득세 실효세율(10.92%)보다 높은 수준이라고 연맹 측은 설명했다.

김선택 납세자연맹 회장은 "연봉 1억5,000만원을 받는 대기업 직원은 회사에서 유류비를 전액 지원 받고 연 7억원의 소득을 올리는 고소득전문직 사업자는 종합소득세 신고시 유류를 전액 비용으로 인정 받는다"면서 "이들은 가처분 소득에서 유류세 부담이 전혀 없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반해 ▦서울보다 대중교통이 불편한 지방 ▦차를 많이 운행하는 영업직 ▦직업상 차량 이용이 불가피한 사람 ▦영세사업자ㆍ화물차운전자 등 차량 이용 생계형 자영업자 등은 유류세를 더 많이 부담하고 있다고 연맹 측은 주장했다.

소득에 따라 유류세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심화하고 있다는 것이다.



김 회장은 "정부는 지난해 불공평한 유류세(25조원)와 교통세(13조9,701억원) 덕분에 당초 세수예산보다 2조2,751억원을 추가로 징수했지만 결국 어려운 계층에게 세금을 더 부과한 꼴"이라면서 "이는 헌법상 보장된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어긋나고 세금으로 빈부격차를 심화시켜 국가가 서민을 착취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지난 2010년 기준으로 유류세 세수는 국세수입의 약 14%(25조원)를 차지해 16조원이 걷힌 근로소득세보다 9조원이 많다"며 "유류세가 기름값에 전가돼 납세자가 세금을 인식하지 못하는 점을 정부가 악용했다"고 비판했다.

한국주유소협회도 이날 정부의 알뜰주유소 확대정책에 대해 유류세를 내리지 않으려고 정부가 '꼼수'를 부리는 것이라고 지적하며 즉각적인 유류세 인하를 촉구했다.

정상필 주유소협회 중앙회 이사는 "업계에서는 알뜰주유소 정책이 유류세를 인하하지 않기 위한 정부의 꼼수로 보는 시각이 많다"며 "리터당 10~20% 할인해주는 효과 외에는 국민을 위한 진정한 고유가 대책으로 보기 어렵다"고 성토했다. 정 이사는 "휘발유 가격구조를 보면 세금이 46%가량을 차지한다"며 "11.37%의 탄력세율을 내리기만 해도 200~300원의 인하효과를 낼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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