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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 물품대지급 실태조사/19곳대상 중기거래관행등 중점/중기청
입력1997-05-08 00:00:00
수정
1997.05.08 00:00:00
중소기업청은 최근 전국 19개 백화점을 대상으로 물품대금지급 실태조사에 전격 착수했다.대부분의 중소기업이 백화점 등 대형유통업체와의 거래에 있어 부당한 요구를 강요받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지난 6일부터 시작된 이 조사는 내달 13일까지 계속된다.
중기청은 7일 그동안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거래관행조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홀했던 유통분야에 대한 거래관행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중기청은 이와관련 최근 한보부도사태 등 전반적인 경기불황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중소기업들은 물품대금중 어음비중이 60%이상으로 높아지고 어음의 만기일도 1백일이상으로 장기화되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백화점등 대형 유통업체와 거래하는 중소기업들은 결제대금으로 받는 어음비중이 제조업보다 높은데다 백화점으로부터 거래중단위협을 비롯, 부당한 거래를 요구당하고 있다며 이번 조사의 배경을 설명했다.
중기청은 전국 1백7개 백화점 가운데 올해안에 상·하반기 각1회씩 40여개 백화점에 대한 물품대금지급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순차적으로 대상백화점을 늘려갈 계획이다.
이번에 조사대상에 포함된 백화점은 ▲서울 미도파 상계점, 애경백화점, 그레이스백화점, 경방필백화점, 뉴코아본점, 신세계 영등포점, 해태백화점, 건영옴니백화점, 태평백화점 ▲부산 롯데백화점, 현대백화점 ▲대구지역 대백프라자, 동아수성점 ▲인천 인천백화점, 희망백화점 ▲광주 송원백화점, 화니백화점 ▲대전 세이백화점, 대전백화점 등 모두 19개다.<박동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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