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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우수인재 이중국적 허용
입력2008-12-17 17:51:07
수정
2008.12.17 17:51:07
결혼이민자 취업교육등 사회적응 지원도<br>정부 '외국인 정책 계획' 확정
해외 우수인재 이중국적 허용
결혼이민자 취업교육등 사회적응 지원도정부 '외국인 정책 계획' 확정
김능현
기자 nhkimchn@sed.co.kr
정부는 외국의 우수한 인재를 적극적으로 유치할 수 있도록 이중국적제도와 간접투자이민제도를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또 결혼 이민자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게 다문화 교육 전담교사를 일선학교에 배치하고 출신국의 특성을 반영한 취업교육을 실시하는 등 자립 기반을 마련하도록 지원하는 정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17일 외국인정책위원회(위원장 한승수 국무총리)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제1차 외국인 정책 기본계획'을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위원회는 '외국인과 함께 하는 세계 일류국가'를 목표로 올해부터 오는 2012년까지 5년간 추진할 4개 정책목표와 13개 중점과제를 선정했다.
◇외국인 문호 개방=정부는 우선 창업ㆍ구직 비자 발급, 간접투자이민제도 등을 도입, 외국 우수인재에 대한 문호를 대폭 개방하기로 했다.
또 경제ㆍ문화 등 사회 각 분야에서 탁월한 능력을 가진 외국 인재에 한해 이중국적을 허용하고 온라인 비자 추천ㆍ심사 시스템을 도입해 외국 기술인력 채용을 정부차원에서 지원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국내 영주권을 취득한 외국인에게 기초생활보장, 장애인 복지혜택, 긴급복지지원을 확대하고 외국인 학교 졸업자에 국내 학력을 인정하고 외국인을 위한 주택공급을 늘리는 등 외국인의 생활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결혼이민자의 사회적응을 돕기 위한 정책도 마련됐다. 정부는 ▦결혼이민자 출신국의 특성을 반영한 취업교육 ▦결혼이민 가정 자녀에 대한 교육상담 ▦임신ㆍ출산 지원 등을 확대하기로 했다. 특히 이중언어교사, 다문화교육 전담교사 등 전문인력을 일선 학교에 배치해 결혼이민 가정 자녀의 교육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또 중국ㆍ구소련 지역 동포에 대한 재외동포 자격(F-4) 부여를 확대하고 농업ㆍ지방중소 제조업체 등 인력이 부족한 업종에 취업한 동포에 대해서는 영주자격을 허용하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불법체류 외국인 관리는 대폭 강화=앞으로 국내에 입국하는 외국인은 의무적으로 자신의 지문정보를 출입국관리소에 제출해야 한다. 외국인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다. 정부는 외국인의 지문 정보를 확보해 단속에 활용하는 한편 외국인 승객에 대한 정보를 사전에 전송받아 전과자 등 위험인물의 입국을 차단하는 전자여행허가제도(ETA)도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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